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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의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규칙에 반영(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 9. 1.)
? 고시의 2023. 9. 1. 공포·시행에 따른 학교규칙 반영
?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남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