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성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2023.11.20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의 제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규칙에 반영(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3. 9. 1.)

 고시의 2023. 9. 1. 공포·시행에 따른 학교규칙 반영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남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