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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의거 2021학년도 창녕군 학교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의거 2021학년도 창녕군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2021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